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보관기간 변경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보관기간 변경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5.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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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31일까지 냉장보관 가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31일 한국화이자제약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에 대한 허가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최대 31일까지 냉장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게 됐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냉동 및 해동 바이알 보관조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냉동 및 해동 바이알 보관조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을 위해 한국화이자제약으로부터 지난 21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심사했으며,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 및 취급이 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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