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하반기 시행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하반기 시행
  • 안무늬
  • 승인 2014.08.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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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행정기관(교육청) 위주였던 유치원 설립 과정이 수요자(신청자) 중심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인허가 기간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도 지역별로 달라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신청서나 구비서류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 설립 신청자는 여러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신청자는 사전 준비 후 교육환경평가(1개월), 설립계획승인(3개월), 설립인가(3개월)의 과정을 거치느라 7개월을 소요해야 했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설립계획서승인 및 설립인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표준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신청자에게 관할청 승인 이후 충분한 설립 준비기간 부여
② 유치원 설립인가 기간을 기존 개교예정일 3월 이전에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로 단축해 행정기관(교육청) 위주에서 수요자(신청자) 중심으로 변경
③ 유치원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서식 표준화
④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 업무 관계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이후에도 관련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사례와 같이 각종 민원신청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의 우선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전에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정비하고 지난 8일 우선 고시해 기한 단축과 신청서식에 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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