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해야"
"아파트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해야"
  • 맹성규
  • 승인 2014.08.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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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국회제1어린이집 전경.

 


국회입법조사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필요” 주장

아파트 등 새로 짓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정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짓을 수 있게 사업계획 단계부터 입주자들이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정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짓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입주자가 협조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주 아동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건물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국회제2어린이집 전경.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건축비용이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줄이려고 입주자들이 민간업자에게 어린이집을 임대하는 것이 관례화돼 공동주택에 마련되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상보육 전면 시행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국공립어린집의 보급률이 매우 낮다.

2013년 말 현재 총 4만3770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은 2332곳, 사회복지법 1439곳, 민간 868곳, 가정 1만4751곳, 부모협동 129곳, 직장 619곳 등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해 국공립과 직장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33% 수준까지 높아지도록 매년 150곳씩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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