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면책금’ 등 피해 급증…약관ㆍ차량상태 확인 필수
휴가철 렌터카, ‘면책금’ 등 피해 급증…약관ㆍ차량상태 확인 필수
  • 백지선
  • 승인 2014.07.30 15: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 제공 = 제주스타렌탈.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렌터카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42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분2011년2012년2013년2014년 6월 말
건수90건129건131건77건


피해사례 427건을 청구 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본 경우가 11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 면책금이란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해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금액으로는 50만원을 요구한 경우(56건, 49.6%)가 가장 많았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로 인한 피해도 113건(26.5%)이 접수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 개시일 및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상당수 렌터카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대여 요금을 정산해주지 않고 있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업체로부터 과다한 배상을 요구받고 낭패를 보았다는 경우도 64건(15.0%)이 접수됐다. 배상 금액으로는 ‘100만 원 미만’(17건, 26.6%)이 많았지만 ‘1,000만 원 이상’(13건, 20.3%)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그 외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요구했을 때 ‘보험처리를 거절’한 경우가 29건(6.8%)이었다. 렌터카 반납 시 잔여 연료량에 대한 연료 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가 21건(4.9%), 대여한 렌터카에 하자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20건(4.7%)에 달했다. 대여 전부터 손상이 있던 렌터카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소비자 과실로 파손된 렌터카의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부당 수리비 청구’ 피해도 19건(4.4%)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90건(44.5%)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할 때 △계약서 약관에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 조항이 있는지, △예약 취소나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은 어떠한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며 △렌터카를 인도받기 전에 차량 외부에 흠집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을 찍어 이를 계약서에 적어 두고 △렌터카 반납 시에는 남은 연료에 대한 대금 정산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