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이름·나이 공개 금지된다…“감염병 예방과 무관”
감염병 환자 이름·나이 공개 금지된다…“감염병 예방과 무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2.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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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적용
방역지침 위반한 곳은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까지 가능해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30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명·성별·나이·읍/면/동 이하 주소 등은 제외해야 하는 정보로 규정했다. 감염병 위기상황 중 노출 가능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더욱 강화해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특히 감염병 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했다. 또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청은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 가능한 행정처분 기준도 적용 실시했다.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특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라는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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