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제명취소소송’ 대법원 상고비용 시 예산으로?…여론 비난 일어
목포시의회 ‘제명취소소송’ 대법원 상고비용 시 예산으로?…여론 비난 일어
  • 박성 기자
  • 승인 2020.12.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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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2090만원 시민혈세로 지출, 대법원 상고 패소시 상대편 소송비용 부담…애먼 시민 세금만 줄줄 새
"시민세금 말고 시의원 자신 돈의로 하라"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법원 제명취소 판결에 대해 불복해 시 예산까지 투입,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담합 했던 사실이 밝혀져 혈세 남용이라는 비난으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일고 있다. (목포시의회 전경)

[베이비타임즈=박성 기자] 전남 목포시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법원 제명 취소 판결에 대해 불복해 시 예산까지 투입,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담합했던 사실이 밝혀져 혈세 남용이라는 비난으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8시 목포시 모처에서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가 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라는 이유를 들어 내려진 김훈 의원의 제명 무효 판결을 뒤집는 상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는 "대법원 상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원들과 "의회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결정하자"라는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결국 대법원 상고를 당론으로 결정됐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되면 불합리한 사안의 이유로 반대했더라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하게 되면 징계를 내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당규에 정해져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베이비타임즈 취재에서는 당론으로 결정된 만큼 따를 수 밖에는 없지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훈 의원 제명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부정적인 속내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소송비용을 충당하려면 예산을 또 써야 한다는 부담과, 비교적 승률이 높지 않아 만약에 패소한다면 이에 대한 비난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결정과, 소송비용은 지난 1심에서 ‘시 예비비’로 충당했던 것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이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결론으로 논의가 됐다고 취재 결과 밝혀졌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심에서 소송비용을 ‘시 예비비’로 지출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비난과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예비비 사용이 시의회의 내부적인 사안이 아닌 시를 운영하는데 예측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해, 부득불 지출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는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예비비 지출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도 돼 있어 소송비용으로 예비비 사용은 의회로서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한편 목포시 의회는 민주당 당론을 결정한 날인 지난 3일 오후 4시, ‘상고심 가처분신청 관련 간담회’를 열어 대법원 상고에 대한 시의회 차원에서 결정을 논의 하려 했으나 갑자기 잠정 연기를 발표했다.

김훈 의원의 제명의결취소소송의 항소심 승소에 대한 대법원 상고 기한이 10여 일 남아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시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혈세를 시의회 개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내부적인 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온당치 못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이후 시의회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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