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여가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1.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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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시정명령권 도입 추진하고 전담 신고창구 마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금) '제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제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여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으로 성희롱 등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조직 내 소통 수준 등에 대한 진단과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 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신설하며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교육도 의무화한다.

여가부는 "이번 대책은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고, 조직문화 개선 및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뒀다"면서 "무엇보다,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제재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휴가와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악의적인 소문내기와 따돌림 등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위해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세대별 의사소통 구조 등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20·30 눈높이에 맞춰 고위직·관리직 등이 조직 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마련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고위직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에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을 신설하여 고위직 특성에 맞는 토론형, 참여형 등 사례 중심의 교육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자체 고위직 이상의 예방교육 참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하며, 성희롱 등 방지조치 부진기관 언론공표 기준도 ‘2년 연속 부진 기관’에서 ‘1년 부진 기관’으로 강화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체계를 공공부문에 정착시키고, 근본적으로는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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