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 막는다” 거짓 광고 적발
공정위 “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 막는다” 거짓 광고 적발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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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행복드림 최초 접속 화면 및 코로나19 팩트체크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행복드림 최초 접속 화면 및 코로나19 팩트체크 화면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 공기청정기·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울러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등을 제공하고 있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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