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건 화상사고, 영유아가 40% 차지!
글루건 화상사고, 영유아가 40% 차지!
  • 백지선
  • 승인 2014.04.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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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건 사용전후, 영유아 접근 철저히 막아야

글루건을 사용하다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영유아를 둔 부모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010~2013년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글루건 관련 위해사례 87건을 분석해 화상사고(86.2%, 75건)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화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41건를 분석해보니 2도 화상(87.8%, 36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글루건의 노즐과 녹은 글루액의 온도를 측정했다. 가열된 글루건 노즐(분출구)의 표면 온도는 최고 182도℃, 가열 후 분사한 글루액의 온도는 최고 122℃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했다.

가열한 글루건 노즐과 분사한 글루액이 화상 위험이 없는 40℃까지 식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노즐이 33분, 글루액이 2분 15초였다. 글루건을 사용하고 나서 아무데나 방치하면 사용자 외 주변인도 위험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사고 75건의 연령대로 분석하니, 글루건 사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영유아(만 6세 미만)의 화상 사고가 40%(30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윤경천 생활안전팀장은 “글루건을 사용하고 나서 30분 정도가 지나야 화상 위험이 없어질 정도로 식는다”며 “그 전에는 어린아이들이 글루건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글루건 화상은 주로 손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장갑을 끼고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관련 부처에도 화상 위험 관련 문구를 추가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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