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서 유해물질 무더기 검출
어린이용품서 유해물질 무더기 검출
  • 송지나
  • 승인 2014.04.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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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이 검출된 물놀이용 보행기튜브 / 출처 뉴월드토이 홈페이지

 


필통, 물휴지 등 30개 제품 리콜 조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환경부와 공산품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 관련 용품 30개에서 유해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들이 소비자의 안정성을 위해한다고 판단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조치된 제품은 필통 8개, 샤프 2개, 책가방 1개, 물휴지 3개, 지우개 1개, 어린이장신구 8개, 물놀이기구 3개, 유아용 욕실화 3개, 유아용 섬유제품 1개 등이다.

필통 8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3~301배 초과했고 책가방 1개, 지우개 1개 제품은 각각 129배, 314배 초과됐다.

샤프 2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27배 초과하고 납이 35~40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장신구 8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43~174배, 납,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1.05~861배 초과됐다.

유아용 섬유제품 1개, 유아용 욕실화 3개 제품, 물놀이기구 3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90~396배 초과 검출됐다.

물휴지 3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920~39,000배 초과 검출됐다.

리콜 조치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 대해 수리 또는 교환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은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정부가 인증한 KC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품 사용 중에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일으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안전정보센터로(1600-1384)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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