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LH,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신화준 기자
  • 승인 2019.03.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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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대상...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14~20일 동안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베이비타임즈=신화준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호의 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지역별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의 도시이며 배정물량은 수도권이 918호, 비수도권이 2082호다.

대상자별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이며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지원금액대별 금리는 4000만원 이하(1.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1.5%), 6000만원 초과(2.0%)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인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경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는 12만6660원이다.

입주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서류를 구비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입주대상자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LH 관할 지역본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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