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자녀 돌봄교실 무상이용
맞벌이 부부 자녀 돌봄교실 무상이용
  • 온라인팀
  • 승인 2013.12.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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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모는 소득에 관계 없이 돌봄 교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맞벌이와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후 학교에 마련된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가 학생들을 돌봐주는 돌봄교실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하도록 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650실인 돌봄교실을 1천450실까지 늘려,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공립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돌봄교실 수용학생은 2만9천여명 정도로 늘어난다. 하지만 월 2만원 정도 드는 간식비는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에는 개인 부담이다. 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의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한 부모 가정의 학생들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립유치원도 17개가 추가로 설치된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내년부터 9개교로 늘려서 시행한다. 자유학기제는 중 1, 2학년때 시행되며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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