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아이 학대한 계모들 줄줄이 중형
의붓 아이 학대한 계모들 줄줄이 중형
  • 신선경
  • 승인 2013.1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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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21일,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2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부검의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검찰은 피의자 박씨가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살인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울주경찰서는 계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계모 박모씨를 구속하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박씨가 행사한 폭력이 의붓딸 이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살인죄는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해 숨지게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이양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출혈과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바 있다.

검찰은 시민위 의견 등을 참고해 살인죄나 상해치사죄 등 적용 죄목을 확정해 박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소금밥 학대로 의붓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8살 난 아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숨지게 한 계모 양씨의 죄질이 믿기 어려울 만큼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은 훈육을 목적으로 8살 난 아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권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이의 친아버지 나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훈육을 명목으로 어린 아이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를 일삼아 엄벌이 불가피했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죽음으로 이르게 한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씨 부부는 지난 8월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티즌들은 끔찍하고 엽기적인 아동학대에 비해 법원이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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