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 유발 가능성 있는 혈액 유통
태아기형 유발 가능성 있는 혈액 유통
  • 신선경
  • 승인 2013.10.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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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는 혈액이 무방비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8일 “대한적십자사가 임산부에게 수혈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에게 헌혈을 받고, 무방비로 유통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및 혈액 출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은 총 1373건이었고, 그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것이 1436건이었다.

연도별 출고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370건, 2012년 48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 말까지 202건의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 출고가 있었다.

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에게 수혈 시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일정기간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또 헌혈자의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십자사는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방부로부터 금지약물 처방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헌혈 시 문진에서 금지약물 복용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금지약물 복용자들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됐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헌혈금지 대상에 대해 헌혈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헌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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