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사립유치원 절반 이상 정부 지침 위반
충북도내 사립유치원 절반 이상 정부 지침 위반
  • 주선영
  • 승인 2013.10.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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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사립유치원 중 과반수가 원비를 과다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정의당)의원이 22일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조사한 유치원비와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비교한 결과 전국 사립유치원의 80.2%가 정부방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사립유치원의 원비동결을 유도하되 유류비와 식자재 등에 한정해 물가상승률을 적용, 인상폭을 인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다.

충북도교육청은 납입금 40만원 이상 유치원은 동결, 40만원 이하는 5000원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충북도내 사립유치원 81곳 중 44곳(54.3%)이 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등 전국 3875곳의 유치원 가운데 3094곳(80.2%)이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했다.

충북도내에서는 또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년새 사립유치원 교육비가 35만6070원에서 38만7001원으로 3만930원(8.7%)이 올랐으며 27곳의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7만7459원의 교육비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동안 전국적으로는 45만3657원에서 52만7314원으로 7만3657원(16.2%)의 교육비가 올랐으며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8만2342원(47.6%)의 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가 32.3%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다음은 울산 23.9%, 전남 18.6%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남과 전북은 각각 2.2%, 4.1%오르는데 그쳤다.

정진후 의원은 “허술한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해봐야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사립유치원의 판단을 견인할 수는 없다”며 “누리과정을 비롯해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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