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다이어트주사제’ 불법처방·과장광고 병의원 긴급수사
서울시 ‘강남다이어트주사제’ 불법처방·과장광고 병의원 긴급수사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11.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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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39곳 성형·피부과·업소 조사 결과 19곳 위반 확인
의사처방 없이 판매, 고혈압·당뇨까지 치료 과장광고, 고가 구매 유도
강남다이어트주사제로 알려진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 불법광고 유형. (사진=서울시)
강남다이어트주사제로 알려진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 불법광고 유형. (사진=서울시)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최근 서울 강남지역에서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 주사제로 소문난 이른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인 자가주사세 삭센다(Saxenda)를 일부 병·의원과 업소가 의사처방 없이 판매하고 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생경찰단)이 긴급 수사에 나섰다.

삭센다는 덴마크에서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복부와 허벅지에 피하지방이 많은 환자가 의사 처방을 받아 직접 맞는 자가주사제다.

다만, 미용이나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 및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아 메스꺼움·구토 등 부작용과 갑상선암·췌장염 관련 경고사항이 환자에게 고지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 대중광고가 금지돼 있다

서울시 민생경찰단은 16일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광고를 한 19개소 병·의원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삭센다 불법판매가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서울서울 소재 39개소 성형 및 피부과를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 소재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강남다이어트주사제로 알려진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 불법광고 유형. (사진=서울시)
강남다이어트주사제로 알려진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 불법광고 유형. (사진=서울시)

가령, 강남구 A의원은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한 뒤 판매해 의사 진료는 보지 않아도 되냐고 묻자 마치 선택사항인 듯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는 답만 받았다.

더욱이 불법행위로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이 추가구매를 위해 환자가 재방문하면 간단한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의사진료 없이 재판매하거나, 일부 의원은 환자 본인 대신 가족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초구의 C의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삭센다’ 약명을 악용해 ‘삭 빼는 주사’로 교묘히 왜곡광고하며 식욕억제는 물론 지방제거, 고혈압, 당뇨에도 도움을 주고 요요현상까지 없는 약으로 과장 불법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삭센다가 입소문을 얻어 인기를 얻자 품귀물품이라며 고가의 1세트 5개(약 70만원)를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고, 심지어 홈쇼핑 건강식품 판매하듯 세트 구매에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이벤트까지 동원했다.

민생경찰단에 따르면, 삭센다의 가격은 개당 12만~16만 5000원으로 평균가격 14만 2500원이며, 설명서 용량 기준으로는 2개월째부터는 한 달에 5개를 사용해야 하므로, 한 달 비용은 70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의사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삭센다의 불법 처방 및 판매, 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문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50), 자치구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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