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사태’ 손해배상 소송 결과 내일 나온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사태’ 손해배상 소송 결과 내일 나온다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9.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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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물질적 손해 배상하라” vs “음용 시 인체에 축적되지 않아”
손해배상 액수 총 33억2100만원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6일 나온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코웨이 얼음정수기의 발암물질 검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정을 6일 내린다.

원고 측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를 코웨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측은 니켈을 음용 시 인체에 축적되지 않고 배설되며, 사건 발생 당시 치료가 필요한 사용자들을 적극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원고측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주장한 손해배상 액수는 총 33억2100만원 규모이다.

앞서 지난 2016년 7월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해 정부가 2개월간 조사한 결과 냉각구조물 100개 중 최소 22개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등 손상이 확인됐다.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의 농도는 최고 0.0386mg/L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음식물로 섭취되는 니켈의 1일 섭취량은 0.2mg 이하, 먹는 물로 인한 1일 평균 섭취 추정량은 0.03mg 이하로 추정된다.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검출된 최고 수준 농도의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셨을 경우 장·단기 모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는 미국 환경청(US EPA) 기준 어린이 단기(10일 이내) 권고치(1mg/L)와 장기(7년 음용 기준) 권고치(0.5mg/L)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70년간 매일 2L씩 마신다면 일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위는 “장·단기 노출 기준 평가에서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에서 피부염 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코웨이 측은 “회사는 정부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고 재판에 대해 밝힐 구체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2의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태를 막기 위해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달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국회에 제출되며 이르면 내년 7월쯤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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