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구입 美고가주택 '이중근 회장 자녀용'?
부영 구입 美고가주택 '이중근 회장 자녀용'?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8.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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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장 횡령배임 사건 공판서 검찰 "현지 유령회사 세워 장남 거주용 장기간 지원"
변호인 “인사발령 따른 정상 거주…본사 투자 100% 자회사로 횡령배임 성립 안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TV화면 캡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TV화면 캡처)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4300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부영주택의 미국 자회사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였는지를 두고 재공방을 벌였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중근 회장 결심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등 혐의 관련 21차 공판에서 부영주택의 미국 자회사를 놓고 추가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6월 부영의 미국 자회사인 BY인베스트먼트 설립과 이후 고가주택 구입 등 정황을 놓고 검찰과 이회장 측이 다시 격돌했던 것.

부영주택은 임대 등 목적으로 미국 현지에 BY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부영주택으로부터 총 400만 달러에 이르는 지분 매입 및 대여 방식으로 투자받아 현지 우드하스트와 햇지크러스트, 쿼터마스터 등 고가 주택 3곳을 구입했다.

검찰은 BY인베스트먼트의 주택 구입 목적이 이중근 회장의 장남 이성훈 씨의 거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구입비용으로 회사 돈을 사용했다고 의심했다. 그 근거로 BY인베스트먼트의 본래 임대사업과 무관하게 이성훈씨의 요청에 따라 현지주택의 리모델링이 이뤄졌고, 주택 임차료를 이씨가 지급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성훈씨가 임대료를 냈다는 자료가 회사 내부에 전혀 존재하지 않고 계약기간도 이씨 편의에 의해 몇 년간 장기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회장의 변호인은 “이씨 등 자녀들은 인사 발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미국 주택을) 사용했을뿐 개인적으로 이용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 자회사가 페이퍼컴퍼니라 하더라도 부영주택의 100% 자회사이기에 이득도 손해도 없는 상태이므로 횡령과 배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측 주장에 부영그룹 관계자는 “BY인베스트먼트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였는지를 두고 재공방을 벌인 내용에 대해 변호인측 답변 외에는 말할 수 없다”며 입장을 피했다.

한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7월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2월 7일 구속된 지 161일 만이다.

이 회장은 430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부영의 임대주택 비리와 관련,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의혹도 중요한 혐의로 지목하고 있다.

이밖에 아들의 연예기획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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