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8일부터 27.9% 에서 24%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 8일부터 27.9% 에서 24%로 인하
  • 정준범
  • 승인 2018.02.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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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해야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8일부터 27.9%에서 24.0%로 인하되지만 인하 효과는 신규대출자에게 한정된다. 
▲ 자료사진=중금리 대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은 5일 "기존 대출자는 2월 8일 이후 만기도래하는 대출부터 적용하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부담을 줄일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받은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등의 경우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여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래 실적이 우수해도 대출 금리가 내려간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연금리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연 금리 24%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기존 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다른 대출로 갈아타면 금리를 인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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