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검출 교실' 폐쇄, 추석연휴 전까지 정밀청소
'석면 검출 교실' 폐쇄, 추석연휴 전까지 정밀청소
  • 김복만
  • 승인 2017.09.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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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석면 해체 1226개 학교 상당수 잔재물 검출” 개선 지시 교실 분진농도 측정, 학부모 참관 보장 등 석면 없는 학교 대책 마련
▲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KTV 화면캡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석면 없는 학교 만들기에 나섰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학교 석면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해 전국 교실의 일제 청소와 안전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정부합동 석면안전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을 모두 폐쇄조치하고 긴급 정밀청소를 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늦어도 추석 연휴 뒤에는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도 고용부·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실시 교실에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 과정에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를 참여시켜 안전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학교나 재건축 현장의 석면 조사와 제거·해체 작업과정에서 조사기관, 공사업체, 발주자 등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학교 석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배경에는 일부 학교에서 진행됐던 석면 해체작업 이후에도 석면 분진이 검출된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최근 여러 학교에서 석면 해체작업이 끝난 뒤에도 석면 분진이 검출된다고 지적됐다”면서 “교육부·고용노동부·환경부가 석면이 해체된 1226개 학교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수 학교에서 석면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석면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건강검진 정보 등과 연계해 이들 학생의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석면 해체 뒤 청소작업을 했음에도 석면 잔재물이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해체나 제거 작업 이전의 사전실사와 사후현장 확인을 제도화하고 공사감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 사진=KTV 화면캡처

 


정부는 학교 석면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돌입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학교 석면 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발주할 때 사후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 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대규모 재건축현장, 학교 등의 해체·제거 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의 현장실사 의무화한다는 새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도 개정해 작업 완료 뒤 교실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해체·제거 업체의 석면 잔재물 조사와 제거 등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연내 석면안전관리법을 고쳐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감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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