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집, 유치원 공개해라” 권고
권익위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집, 유치원 공개해라” 권고
  • 문용필
  • 승인 2013.06.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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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위생관리가 소홀한 산후조리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민의 위생,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단속, 점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바닥 모래의 납과 카드뮴, 수은 등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명단을 공개토록 권고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산후조리원의 비위생적 관리로 인한 감염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도 자주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건강검진 의무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공개되지 않던 것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년 4월 현재 국내 산후조리원은 508개소이며 이는 지난 2006년도보다 72.8% 증가한 수치다. 또한, 권익위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 결과공시의 법적근거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마련하도록 안전행정부에 공고하도록 했다.

이같은 권고에 나서게 된 배경과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해성분이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다”며 “고충민원처리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는 것이 권익위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감염이 의심된다’,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식의 민원이 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모래에 대한 오염검사 결과를 놀이터 입구에 게재해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놀이터에 깔린 우레탄을 환경부가 검사해 결과를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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