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여라”…내년부터 미세먼지 심각시 차량 2부제
“미세먼지를 줄여라”…내년부터 미세먼지 심각시 차량 2부제
  • 송지나
  • 승인 2017.03.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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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 법제화…15일 공공기관 시범 운영
서울시, 노후 경유차 2만5,000대 저공해화…대형화물차 우선
경기도, 이르면 5월부터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제거’ 본격실험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우선 수도권에 짙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실시되는 차량 2부제가 2월 15일부터 공공·행정기관에서 시범 도입됐고, 이르면 내년부터는 민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서울시는 차량 2부제 등 정부 합동 조치와 함께 집중적으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차량 공회전 계도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르면 5월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인공강우 실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15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시·도 3곳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을 살펴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평가한다.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비상저감조치를 해 효과를 분석한다.

내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해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상황을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올해 시·도 주관으로 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민간부문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지속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 등 정부 합동 조치에 더해 도로 물청소와 차량 공회전 계도, 초등학교 운동회 즉시 중단 등 조치를 한다.

서울시는 특별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00곳에는 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운용하는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아울러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단축 등 정부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시 감사위원회에 이행점검반을 두고 점검한다.

시는 또 오염물질 배출을 많이 하는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붙이거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등 3.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노후 경유차 2만5,000대를 저공해화한다.

경기도는 올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인공강우 실험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도는 이르면 5월, 늦어도 10월에는 첫 강우 실험을 해 올해 안에 3차례 실험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폐질환 유발 등 신체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데다 정신적으로도 불안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는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된 여성은 불안장애가 나타날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가 증가할수록 불안장애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를 주도한 멜린다 파워 박사가 밝혔다.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면 불안장애를 일으키는 등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철에 황사와 강수량 감소, 교통량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사계절 중 가장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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