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정책진단] 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2017정책진단] 환경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 이성교
  • 승인 2017.01.3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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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태아·천식 피해’ 판정기준 마련
공정위, 최대 3배 손해배상 책임부과 징벌배상제 도입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올해 4월까지 폐 이외에도 태아 피해와 천식 등 질환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이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은 안정성이 사전에 검증된 제품만 출시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키로 했다.

▲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가 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예방 입법 추진 = 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키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모든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제조·수입·판매·유통 전에 정부로부터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균필터와 같은 살생물처리 제품에도 승인받은 물질만 쓰도록 한다. 새롭게 위해성을 알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즉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위해우려제품 관리체계를 살생물제관리법으로 이관해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한다.

정부는 또 지난해까지 접수를 한 피해 신고자 4,438명의 폐 질환 조사·판정을 연내 마무리한다.

폐 이외 질환인 태아 피해 판정 기준을 1월까지, 천식 판정 기준을 4월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피해조사 신청부터 조사·판정 진행 상황 알림, 지원금 신청 등을 원스톱 서비스하는 피해자 전 주기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건강 모니터링을 4단계 판정자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를 단계별로 보면 1단계 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 가능성 높음, 3단계 가능성 낮음,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등이다.

▲ 환경부 2017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올해 6월까지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마무리한다.

그 결과 문제가 있는 제품을 리콜 조치하고, 위해 우려 제품은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해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생물제품 출시는 금지한다.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제품 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1t 이상 사용되는 기존 화학물질(약 7,000종)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등록하고,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에는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 미세먼지 크게 줄인다 = 4월부터 슈퍼컴퓨터가 과거 기상·대기와 미세먼지 농도의 인과관계를 학습해 농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활용 예보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은 기존 191곳에서 올해 287곳으로 늘어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작년 4만8천대에서 올해 6만대로 확대하고,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은 기존보다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등 배출원 관리를 엄격히 한다.

4월에는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현지 공동 저감 사업을 산둥(山東)·허베이(河北)·산시(山西)에서 랴오닝(遙寧)·네이멍구(內夢古)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할 경우에는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건설공사장 공사 중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 야외수업 중지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 환경부 2017년 업무추진 계획.

 


◇ 공정위, 최대 3배 손해배상 책임 ‘징벌배상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키로 했다.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방침이다.

포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가령 인터넷 카페 등에 “로션을 사용했는데 두드러기가 생겼어요”라는 글이 다수 게재되면 피해 정보를 추출해 안전성 조사시험을 하고 피해주의보 발령 등의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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