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육아·출산 휴학제도 도입, 국·공립대 중심 확산
대학생 육아·출산 휴학제도 도입, 국·공립대 중심 확산
  • 문용필
  • 승인 2013.06.03 14: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가 전국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점차 자리 잡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부와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의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 중 83%에 달하는 39개 대학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 도입을 위해 학칙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학업과 육아, 취업준비 등의 삼중고를 겪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부모의 고충을 덜고자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 측은 “권고 이전에는 47개 국·공립 대학 중 16개(34%)만이 관련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5월 31일 현재 33개 대학은 대학·대학원 모두에 대해, 6개 대학은 대학 또는 대학원 중 일부에 대해 학칙 개정을 완료해 총 39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도 현재 학칙 개정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늦어도 올 2학기부터는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의 학생 부모들이 관련 휴학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대와 서강대, 연세대 등 권고대상기관이 아닌 일부 사립대도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 학칙을 개정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여학생에 한해 육아휴학을 인정하거나 임신·출산 휴학만 인정하고 육아를 휴학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일부 대학들도 권고를 반영해 남학생의 육아휴학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대의 경우, 여학생에 대해서만 육아휴학을 인정했으나 학칙개정을 통해 남학생에 대한 육아휴학을 인정했으며 출산 또는 임신만을 별도 휴학사유로 인정하던 서울대와 부산대 등 4개 대학은 육아를 휴학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학칙 개정은 학생부모의 고충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와 권고의 취지에 동참한 전국 국․공립 대학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라며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모범적인 이행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학 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격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자녀에게 확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제주대는 어린이집 이용자격을 대학원생 자녀에서 학부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직장 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을 완료했으며 추가시설 임차를 통한 보육아동 추가수용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