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생긴다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생긴다
  • 장은재
  • 승인 2015.07.17 15: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 배치할수 있게 
'지역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고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를 배치할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2015.11.19. 시행)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보건의료인 또는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보건직공무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고, 의료,간호.영양 및 운동 분야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했다.
  
또한, 현행 보건소 전문인력 중 한의사는 농어촌지역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26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