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내부직원 업무상 배임 자체 적발
KB국민은행, 내부직원 업무상 배임 자체 적발
  • 정재민
  • 승인 2015.07.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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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KB국민은행은 A지점에서 여신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9일, A지점 관련 직원 3명은 A지점장의 배우자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C사 등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6월 3일 감사부서에서 동 대출건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7월 15일 업무상배임(혐의) 위규사실을 확인했다.
 
KB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본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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