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통합 전격 합의 … 이르면 9월 통합은행 출범
하나-외환은행, 통합 전격 합의 … 이르면 9월 통합은행 출범
  • 정재민
  • 승인 2015.07.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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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 승인신청서 제출, 본격적 통합절차 돌입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지난 13일 오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외환은행 간 통합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이르면 올 9월에 통합은행이 출범하게 된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창근 하나노조위원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 김기철 금융노조 조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김정태 회장이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외환노조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물밑 접촉 노력을 통해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양행 통합을 통해 어려운 금융환경과 외환은행의 경영상황 악화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데 양측이 공감하면서 이날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13일 금융위원회에 양행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통합절차에 돌입했다. 향후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후, 주주총회와 금융위원회 본승인을 거쳐 통합 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전국금융산업노조 외환은행지부는 2.17합의서를 존중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병에 동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이날 하나금융지주와 외환노조가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병 원칙 및 합병 은행 명칭 
통합법인 출범은 10월 1일까지 완료한다. 통합은행의 상호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한다. 
 
■ 통합 절차 및 시너지 공유
합병 후 2년간 인사운용 체계를 출신은행 별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이원화 운영기간 중 교차발령은 당사자 간 별도 합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직원들은 출신, 지역 및 학력 등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 근로조건 유지
통합은행의 임금 및 복지후생 체계는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인금인상은 공단협(공동임금단체협상)의 합의결과를 최소 기준으로 반영한다.
 
■ 노동조합 유지 및 분리교섭권 인정
양행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양행 노동조합 간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통합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각각 유효하게 유지되며, 각각 분리교섭하여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기타
통합논의 과정에서 행한 고소, 고발, 진정, 구제신청 등 모든 법적절차를 취하하며, 향후 상대방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한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통합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던 노사 협상이 13일 전격 타결되자 금융당국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정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법원이 하나금융 측 요구를 받아들여 합병절차 중단 결정을 취소한 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예비인가를 신청하면 접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다만 인가절차 진행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 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하나금융과 외환 노조의 합의는 당국의 인가 심사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합병 예비인가는 신청서 접수 후 60일 안에 가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노사 합의까지 도출된 상황이어서 이번 통합 건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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