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무성, 독점적 결합상품 출시 제한 결정
日총무성, 독점적 결합상품 출시 제한 결정
  • 지성훈
  • 승인 2015.07.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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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지성훈 기자] 일본 총무성이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NTT도코모’의 계열사간 독점적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를 제한키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비견되는 일본의 통신 규제 기관인 총무성은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인 ‘NTT동서(東西)’에 관한 ‘FTTH(초고속) 서비스 도매역무 사업법 적용 지침’을 발표하고 NTT도코모가 NTT그룹 계열사인 NTT동서 유선 상품과의 독점적 결합상품 제공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 같은 사업법 지침 도입 배경에 대해 총무성은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가이드라인’에서 “규제적용 사업자가 초고속 서비스와 자사 이동통신 서비스를 타당한 이유없이 배타적으로 결합해 제공하면 관계사업자의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유리하게 취급하게 된다”며 “서비스 제공 형태나 내용에 따라 경쟁사업자와의 공정경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즉, 일본의 시장 규제 철학은 ‘건전한 시장경쟁 환경’과 ‘소비자 후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인과관계이며, 따라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가역무 결합상품 요금적정성 심사지침’을 통해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심사 면제 조항이 있어 실질적인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요금 인가제 폐지 결정에 따라 결합상품 관련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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