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20% 요금할인’ 회피 의혹 단독조사
방통위, LG유플러스 ‘20% 요금할인’ 회피 의혹 단독조사
  • 지성훈
  • 승인 2015.07.0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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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지성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대해 7일 단독조사에 착수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용자가 직접 구매한 단말기로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이통사로부터 새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을 받는 대신에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정부가 시행 초기 12%였던 요금할인율을 4월말 20%로 올리고 12% 요금할인 가입자가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신청 기회를 주면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나 최근 1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다른 이동통신사에 비해 선택약정할인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유통현장에서 선택약정할인 가입을 거부하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 등을 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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