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 위협하는 '통학버스 불법운행' 특별단속
학생안전 위협하는 '통학버스 불법운행' 특별단속
  • 장은재
  • 승인 2015.04.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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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1일부터 개인차량 등을 이용, 요금 받는 불법 통학버스 단속
자가용 통학버스 운행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서울시가 최근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ㆍ고등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5월1일부터 불법 통학버스 단속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개인차량을 이용해 등ㆍ하교시간대 학생들을 불법으로 실어 나르는 통학버스를 시내 중ㆍ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3~4월 2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내 소재 701개 중ㆍ고등학교(중 383, 고 318)를 방문하여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ㆍ포스터를 전달하면서 단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자가용 승합차는 차령 제한이 없어 노후차량이 대부분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개인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것은 여객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현행법 상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학부모들이 저렴한 비용과 자녀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단속 전 교육청 협조를 받아 불법 통학버스 문제점을 안내하고 있다
  
불법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및 6개월 이내 자동차 운행정지, 전세버스의 개별 요금수수는 18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30일(1차)~90일(3차)에 처해진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통학 시간대가 다른 여러 기관에 문어발식으로 운행하면서 광범위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통학버스가 사고가 날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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