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민·관 합동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캠페인 실시
강북구, 민·관 합동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캠페인 실시
  • 지성용
  • 승인 2015.03.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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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특별 단속기간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2배

[베이비타임즈=지성용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10일 오전 8시 송중초등학교 정문 일대에서 ‘스쿨존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이번 캠페인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강북구청, 강북경찰서 관계자, 송중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지도사,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등 총 75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학교 앞 안전을 지켜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스쿨존에서는 서행, 서행, 서행’ 등 홍보피켓을 들고 주민들과 차량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를 강조하는 한편, 오는 3월 21일까지는 새 학기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시에는 가중 처벌됨도 적극 홍보했다.

현재 강북구 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는 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일대 총 45개 구간이 지정되어 있다.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만큼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꼭 좌우를 세심히 살피며 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강북구가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캠페인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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