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의 보험금소송 남발 차단 방침
금융당국, 보험사의 보험금소송 남발 차단 방침
  • 김복만
  • 승인 2015.03.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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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소송 지난해 1100여건…동부·현대 가장 많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금융당국은 4월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7월부터는 보험상품 권유단계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된 구체적인 사례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보험사가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부당행위 금지의무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보험가입자나 사고피해자들에게 회사가 제시하는 보험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관행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제기된 보험관련 소송은 모두 1112건으로 2013년(647건)보다 71.87% 폭증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986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했다.

손해보험 관련 소송이 95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 880건(92.3%)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나 사고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다. 생보사는 159건중 106(66.7%)건이 회사측 제소였다.

업체별로는 동부화재가 163건 소송을 제기해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각각 143건, 113건을 제소했다. LIG손보(79건)와 삼성화재(68건), 롯데손보(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에서는 메리츠화재(769%), 롯데손보(400%), 악사(267%), 한화손보(185%), 현대해상(160%) 등의 순이었다.

생보사에서는 현대라이프가 20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교보생명(12건), 한화생명(11건), ING생명(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증가한 것은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가입자나 사고피해자들 입장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개인적으로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대항하기 어렵고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아 중도에 보험사가 권고한 보험금을 수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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