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특별감찰관제', 측근비리 척결 계기되기를
[데스크칼럼] '특별감찰관제', 측근비리 척결 계기되기를
  • 박경래
  • 승인 2015.03.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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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여야는 6일 박 대통령이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자 뒤늦게 출범하게 된 특별감찰관제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척결의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특히 야당은 이 지명자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이 지명자가 무사히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완구 총리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14대 권력기관장을 비롯,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도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라며 "이 지명자의 능력과 적합성은 청문회를 통해 검증될 것이니만큼, 하루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 청렴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는 않지만 제도의 취지대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비선실세 국정농단의혹으로 특별감찰관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 지명자가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등 개인 신상문제와 함께 소신있게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중립성·독립성 의지에 대한 검증이 집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장관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혀있어 이 지명자는 이달 중순 이후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지명자는 2012년 야당 추천 몫이었던 이광범 변호사가 지휘한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 당시 특검보로 활동했으며, 야당은 당시 특검결과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특별감찰관후보자 추천위원이었던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추천 인사니만큼 대통령과 여당으로부터 독립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명자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 파견돼 활동한 이력이 있는 등 야당 내에서도 우호적 평가가 적지 않은데다 특별감찰관제가 어렵게 시작된 만큼,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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