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래칼럼] ‘김영란법’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박경래칼럼] ‘김영란법’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 박경래
  • 승인 2015.03.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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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대한민국 국민의 40% 그러니까 1800만에서 2000만명 정도가 적용대상이라는 김영란법이 탄생하기까지는 929일이 소요되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4 4의 합의로 정무위원회의 원안을 대폭 수용할 정도로 원안에 충실했다.

국민들의 60% 정도가 찬성할 정도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법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두르는 감이 있으며 즉흥적인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권에 피드백이 되어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한때는 죄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불고지죄를 양산할 수도 있었지만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바람에 이 또한 미수에 그치고 적용대상도 축소되고 말았다.

법의취지인 공직사회의 부폐를 막아보자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라지고 여론에 떠밀려 막가파식 막무가내 처리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본래 김영란법의 탄생배경은 2011년 건설업자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스폰서검사” 변호사에게 벤츠차량과 명품가방을 받은 “벤츠여검사”등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우리가 남이가’의 발상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발표했고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으로 명칭이 정해지게 되었다.

법 취지는 ‘100만원초과’ 금품을 공직자가 수수하면 대가나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 취지와는 달리 소관부처를 거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종착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최근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사립학교와 언론사가 대상기관에 추가된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다.

정무위 속기록을 보면 언론사를 추가하게 된 이유로 KBS와 EBS포함 부분인데 왜 똑같은 일을하는 다른 언론사는 포함되지 않느냐?였다. 논의과정도 매우짧고 부적절하며 즉흥적이라는 생각이다.

애초에 김영란법에서 ‘공직자’란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뜻 하는 게 아니라 정부세금을 받는 자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것이었다. 나랏돈을 받으니 의무를 지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다.

김영란법은 똑같은 행위를 해도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불평등한 법이라면 악법이나 다름 아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용을 받는 대상들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본래는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었는데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언론정화법으로 바뀌고 대상자도 늘어나면서 막판 진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공직자란 이름도 사라져 버렸다.

만일 공적 영향력과 업무공공성만을 굳이 따진다면 언론사 이외에 시민단체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부패정도를 따진다면 대기업, 중소기업 납품비리 관련 기업들도 포함하는 게 당연하다 할 것이다.

사립학교를 포함한 부분에서도 재단이사나 이사장은 흔적없이 사라지고 단순 사립학교 종사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 뇌물을 받는단 말인가? 한마디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인을 포함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말 안듣는 기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나 진배없는 이같은 형태의 졸속입법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의 의도와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있는 이같은 졸속입법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세계 유례없는 악법을 시간에 쫒기듯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속마음은 언론을 틀속에 가두겠다는 뜻에 다름없다 할 것이다.

언론은 항상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맞고 규제를 하려면 스스로 하는 것이지 왜 정부 보조금도 받지않는 기관들과 똑같은 기준의 적용을 받아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지 독재국가에서 행해지는 형태나 다름아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이 부패가 심해 어쩔 수 없다면 스스로 자율규제를 정해 자정노력을 하면 될 일이다.

법은 한번 제정되고 나면 쉽게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여야 입법권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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