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병원 선택진료비 건강보험
2017년부터 병원 선택진료비 건강보험
  • 박경래
  • 승인 2015.02.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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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선택 진료제를 반강제로 택하지 않아도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액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그러나 의사들의 특권중의 하나였던 제도였던 만큼 완전 폐지가 맞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선택진료 비용을 항목별로 기존 20~100%에서 15~50%로 줄이는 방식으로 평균 35% 축소했다그러나 자사 협회를 통한 여론몰이식 제도 유지야말로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로 기존 80%에서 진료과목별 30%로 줄이고, 2017년에는 환자 자신이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비급여 선택진료를 폐지한다는 복안이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환자자신이 전액 지불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우선 폐지대상 1호였다.
 
선택진료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유일한 제도다. 진찰뿐 아니라, 입원, 검사, 마취, 방사선치료, 정신요법, 처치수술, 한방의 각종 부황이나 침 등 총 8가지 항목에서 선택진료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한마디로 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 강제적인 조항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 재직 의사 중에서 80% 범위에서 병원장이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있었다. 전문의는 대부분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병원에 가면 환자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 되는 것이다. 환자로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선택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20148월부터 선택진료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범위를 의료행위에 정해진 비용의 20~100%에서 15~50%로 낮췄다.

그러나 선택진료비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병원과 병원소속 의사들에게는 주요 수익원이다 보니, 민간병원뿐 아니라 국립의료기관 마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칼만들지 않은 하얀까운 입은 강도나 다름 아니였던 셈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국립재활원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 2011년부터 20145월 까지 국립재활원의 선택진료의사 4명은 학회 심포지엄 참석이나 운영위원회 출장, 휴가 등을 이유로 직접 환자를 아예 보지않고 동료 의사에게 대신진료를 맡겼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챙겼다가 들통났다

실재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려대 윤석진 교수팀에 따르면 201210~12월 병원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 5343명을 대상으로 선택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57.7%는 선택진료를 받았다. 11.6%는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았는지조차 몰랐다. 선택진료 환자 대부분은 선택진료 의사를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고르지도 못했다. 59.1%는 자발적으로 선택했지만, 40.9%는 비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5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83.1%는 선택진료를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으로 반드시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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