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육아돌보미 6만명…교육·고용체계 정비 시급
외국인 육아돌보미 6만명…교육·고용체계 정비 시급
  • 지성용
  • 승인 2015.01.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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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한국어능력에 대해 돌보미-부모 ‘시각차’

[베이비타임즈=지성용 기자] 국내에서 육아를 돌보는 일에 종사하는 외국인 육아돌보미가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들을 교육시키고 부모와 고용 관계를 맺는 제도의 틀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급여 기준과 근로자로서 조선족 돌보미의 역할과 책임, 권리에 대한 기준 등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간여해 최소한의 참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는 2013년 1월말 기준 한국에서 가사 및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는 외국인은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6만명에 이른다고 6일 추정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제도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육아돌보미로 활동하는 외국인 중 상당수는 조선족 동포라고 분석했다.

부모들이 조선족 육아돌보미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로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한 한국 육아돌보미를 구하기가 어렵고, 민간 사설업체의 한국인 육아돌보미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육아돌보미의 월급은 주5일 근무 입주 기준으로 162만원이었다.

이는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이용료 월 110만원(200시간 기준·시간당 5500원)보다 52만원 많지만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해 인력 풀은 크지 않다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민간 업체에 한국인 육아돌보미 이용 비용은 조선족 육아돌보미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2013년 7~8월 조선족 육아돌보미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한 적 있는 영유아 부모 259명과 조선족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선족 육아돌보미를 고용하는 부모와 피고용자인 조선족 육아돌보미 사이에 인식 및 시각차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조선족 육아돌보미의 92%가 ‘육아돌보미로 일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부모의 55%만이 ‘조선족을 육아돌보미로 고용한 것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조선족 육아돌보미의 ‘한국어로 말하는 능력’에 대해 조선족 육아돌보미의 93%가 ‘우수하다’고 답했지만 같은 응답을 한 한국인 부모는 6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 연구위원은 “조선족 육아돌보미가 자녀 양육 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교육과 고용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의 신원확인 절차를 마련해 부적격자가 어린 아이를 돌보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간여해야 한다”며 “사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돌보미 일을 통해 비자를 발급·유지하는 방식으로 육아돌보미로 일하고 있음을 등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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