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출퇴근길의 재해도 산재가 되나요?
[워킹맘산책] 출퇴근길의 재해도 산재가 되나요?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3.05.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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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근로자들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거나, 발목을 접질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 출퇴근길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병원 진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출퇴근길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출퇴근 재해란 출퇴근 중 일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나 질병은 원칙적으로 산재로 보기 어렵지만 ▲출퇴근 중이라도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출퇴근 중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경우와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출퇴근 재해를 인정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2007년 대법원의 판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됐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고 봤다.

또 2007년 대법원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시각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러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는 이를 더욱 넓게 인정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이탈’의 경우에도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최근 대법원은 자차를 통해 출·퇴근 중 ‘중앙선 침범’과 같이 도로교통법 등 법률을 위반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시행안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뿐만 아니라 부모의 거주지나 상대적으로 단기의 기간을 정한 회사 근처 숙소라 하더라도 상당 기간 주된 거소로 삼고 있는 경우에도 출퇴근의 일상적인 기준으로 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은 재해 당일의 출근 내지는 실제 업무수행여부, 통상의 출퇴근 시각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업장소를 출장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대회, 거래처 등 사업주가 주관하고 업무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 취업장소가 될 수 있으며 ▲지하철을 타고 다니던 근로자가 평소와 달리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도 통상적 경로로 보고 있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前 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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