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1구역’ 진실공방…‘사문서 위조’ 들통에 도망간 비대위 조합원
‘이문1구역’ 진실공방…‘사문서 위조’ 들통에 도망간 비대위 조합원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5.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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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식 조합장 “정상적 업무를 경찰이 ‘투망식 기소’해 억울하다”
“조합장 해임총회 제출 서면결의서 위조돼 총회 무효” 법원 결정

◆ 조합장 구속 영장 신청, 법원은 두 차례 모두 ‘기각’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1재개발촉진구역조합(이하 이문1구역)이 조합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간 내홍이 지속되면서 때아닌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문1구역 정금식 조합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 4일 검찰로부터 두 번째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두번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

정금식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진 주요 사안은 철거용역 관련 사전뇌물 혐의다. 이에 대해 정 조합장은 “2017년 9월 4일 이른바 ‘브로커’인 이 모씨가 철거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아 전자투표업체 김 모씨와 절반씩 나눠 가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정 조합장이 주장하는 ‘브로커’ 이 모씨와 전자투표업체 김 모씨가 지난 2021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사진)와 내용증명을 통해 보면, 뇌물을 받은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조합장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사건 당시 정 조합장은 조합장이 아닌 직장인 신분이었는데 훗날 조합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 뇌물죄라는 혐의를 적용한 아이러니한 사건이다.

이에 정금식 조합장은 “지난 2년간 경찰은 철거용역 비리로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없어 (저를) 구속영장 청구에서 뺐다가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다”면서 “정상적인 업무에 대해 경찰은 투망식 조사로 기소하고 법원 재판에 회부된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 조합장 “뇌물받은 이 씨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 요구”…경찰 ‘불응’

정금식 조합장은 실제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 씨에 대해 돈의 흐름을 파악해달라며  수 차례 경찰에 압수수색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조합장은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 경찰의 억지수사 결과만으로 법원에 기소를 한 것”이라면서 경찰의 억지 수사와 강압 수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경찰은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나눠가진 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조사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편파수사에 대해 민원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합장 해임시키려 사문서 위조한 비대위 조합원, 필적감정 드러나자 분양권 팔고 ‘도망’

이문1구역 비대위 측은 지난해 12월 15일 조합장 해임총회를 개최해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를 합쳐 이문1구역 조합원 총 1530명 중 52.2%인 799명이 조합장 해임에 찬성 의결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법과학감정원 이희일 박사의 필적 감정 결과, 이날 조합장 해임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날 조합의 해임총회는 무효가 됐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해임발의자 등 8명이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되면서 비대위원인 김 모씨가 서면결의서 위조 당사자로 지목되자 김 씨는 최근 이문1구역 분양권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정금식 조합장은 “분양권을 팔았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면서 “조합으로 찾아와 양심선언과 선처를 원할 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조합장은 비대위 전 감사인 신 모씨가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자금을 모은 것에 대해 “계좌명의와 모집사유를 공개했을 때 ‘크라우딩 펀드’라며 조합임원이 해임되면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허가받지 않은 거래를 한 것으로 고발까지 검토했던 사항으로 수사의뢰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조합장은 “일반분양은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 예정으로 조합은 시공사에서 희망한 분양가격보다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며 협상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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