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브랜드 한정판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샀더니…피해 속출
유명브랜드 한정판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샀더니…피해 속출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5.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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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 A씨는 1월, 온라인몰 ‘쿠잉팩토리’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운동화 구매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취소를 요청했는데 판매업체는 해외 현지에서 환불을 해줘야 가능하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 B씨는 온라인몰 ‘쇼핑차트’에서 운동화를 구매 후 2주가 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업체는 이미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주문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자는 물건을 배송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물건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 C씨는 ‘뉴욕파크’에서 운동화 구매 후 2주 가까이 지나도록 운송장 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업체는 왕복 해외배송비 40,000원을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유명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 대행 쇼핑몰 관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한정판과 재판매 열풍이 불면서 특정 상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국내에서 정상가로 구매가 어려워지자 소비자들은 해외구매대행 온라인몰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 중 피해가 속출하는 쇼핑몰은 쇼핑차트, 뉴욕파트, 슈스톱, 쿠잉팩토리, 트렌디슈즈, 플레이멀티 등 6곳이다.

최근 7개월 간 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개 온라인 쇼핑몰 피해상담은 총 282건이다. 이중 배송·환불 지연이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락두절이 8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6곳은 국내 정상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를 유도한 뒤 배송·환불 지연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면 환불을 지연하거나 이미 배송 중이라며 해외배송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 업체들은 온라인상 표시된 사업자정보가 각각 다르지만 온라인몰 디자인 및 구성 등 레이아웃과 사업자정보 표시 방식이 유사하고 판매 중인 브랜드와 제품, 구매후기, 거래조건 등이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할 경우 잘 알려진 온라인몰을 이용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한 곳에서 구매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및 결제금액 20만 원 이상일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시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어 할부 결제가 유리하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관련 피해접수 시 한국소비자원, 자치구, 결제대행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소비자 불편을 빠르게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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