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추진할 것”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4.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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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사진=장선희 기자)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사진=장선희 기자)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12일 의회 멀티룸에서 의정브리핑을 열고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힘써 경기도 도정비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4월 2차 주례회의 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GTX-D 노선연장 공동추진 업무협약안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사전 설명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이다.

이날 권 의장은 수택동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변경된 법으로 인해 재개발사업 시행 이후 조합원들이 분담할 추산액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서 “쌍용아파트 주민들도 정비구역 내 포함을 원하는 상황인데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능하다는 시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내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공공주택단지에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정밀 안전진단 시 비용부담이 크다”면서 “진단기금 50%는 경기도에서, 나머지 50%는 해당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재개발 추진 시 경기도의 도 정비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리시 내 두산아파트, 한성1차, 대명빌리지 3개 단지가 안전진단 단계를 진행 중이다.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을 7년으로 변경하고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및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총사업비를 191억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라면서 “사업기간 추가 연장과 사업예산 추가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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