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아동성범죄자 거주 거리제한으로 아이들을 지켜낸다”
최영희 의원 “아동성범죄자 거주 거리제한으로 아이들을 지켜낸다”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4.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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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아동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등지에서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 제한
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인근 500m 이내에서는 거주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6년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출소 후 인근에 아동시설과 초중고등학교가 산재해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에 시민과 지자체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현행법은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 갱생보호 신청을 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시카법’ 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시설 인근 또는 주변’ 으로 애매모호하게 표기된 거주제한을 ‘500m 이내’ 라고 명확하게 정리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은 “미국에서도 ‘제시카법’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의 거주제한을 통해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갱생보호시설 입소 과정에 아이와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법무부는 ‘2023 년 업무보고’에서 조두순,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아동 밀집지역 접근을 차단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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