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시설 이용 알기 쉬워진다…‘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부모시설 이용 알기 쉬워진다…‘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3.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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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 = 장선희 기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부모가족의 이용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전면 개편하고 일시지원시설 입소대상에 부자가족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한부모시설의 유형을 시설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을 부 또는 부자가족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한부모시설 유형 개편에 따른 기존 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2년의 경과규정을 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 시설 입소 대상인지 알기 쉬워지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이 부자가족까지 확대되어 한부모가족 보호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강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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