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수업방해, 생활지도 불응은 교권 침해” 처벌 가능
“의도적 수업방해, 생활지도 불응은 교권 침해” 처벌 가능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3.22 14: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 = 장선희 기자] 앞으로 수업시간에 교실 앞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니는 등 교사를 무시하고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을 법령과 학칙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수업 방해 행위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법령·학칙에 따라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한 학기만에 1596건에 이르렀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에는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 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