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시키려 사문서 위조까지…이문1구역 비대위, 거짓으로 조합원 현혹
조합장 해임시키려 사문서 위조까지…이문1구역 비대위, 거짓으로 조합원 현혹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3.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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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1구역 비대위가 개최한 해임총회 서면결의서에 대한 국제법과학감정원의 필적 감정

[베이비타임즈 = 장선희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이문1구역)을 둘러싸고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이 조합장 해임을 위해 사문서 위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5일 이문1구역 비대위 측은 조합장 및 이사2명에 대한 해임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해임총회에서는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를 합쳐 이문1구역 조합원 총 1530명 중 52.2%인 799명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제출된 서면 결의서 51장을 국제법과학감정원에 필적 감정한 결과 2명의 필적으로 나타나 문서위조 사실이 확인됐다.

국제법과학감정원 이희일 원장은 “필적은 전체적인 배자형태와 필세 및 조형미 등이 비슷하고 자획구성과 필순, 방향, 간격, 각도, 기필부와 종필부의 처리방법, 획의 직선성과 곡선성의 특징 등에서 2분류의 필적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31장이 1분류, 20장이 2분류로 구분된다”면서 “너무 명확해 필적감정의 오류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서면 결의서를 위조할 때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고 조합원 핸드폰 번호 중 한자리를 바꾸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1구역 정금식 조합장은 “정족수 미달로 총회 성립이 안되는 상황에서 해임총회 가결을 위해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것”이라면서 “비대위의 방해로 지난 2년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온 모든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사문서의 위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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