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 학기 맞아 교육 시설 안전점검 실시
교육부, 새 학기 맞아 교육 시설 안전점검 실시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2.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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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개교 예정 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점검
초중등학교 포함 전체 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년 새 학기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새 학기 개교 예정 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 시설(소속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이며, 학교에서는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계획해 시행한다.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된 만큼 얼어붙은 땅속 수분이 녹으면서 건물, 옹벽, 석축, 사면 등에 균열 또는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사고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해빙기 재해 취약시설은 구조안전위험, 붕괴위험, 화재위험 등을 점검하고 신설 학교 공사장은 주변 통학로와 안전관리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자체 및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시설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취약시설을 점검하며, 현장 조치와 재난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해빙기는 약해진 지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철저한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개교 예정 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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