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소규모 학교 신설 쉬워져…과밀학급 해소
신도시 소규모 학교 신설 쉬워져…과밀학급 해소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3.02.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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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임태희 경기도교육감 13일 간담회
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학교, 교육청서 자체 심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방향 심사규칙 개정안 논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소규모 학교 신설이 쉬워진다.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학교 신설 시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면제하고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경기 수원 소재 경기도교육청 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런 방향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신도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신설할 때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키로 했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신설할 때도 기준이 까다로운 교육부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신도시도 학교를 새로 짓기가 어려웠다.

각 교육청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공립학교를 설립할 경우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뒤 추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사규칙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학교를 세울 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규칙이 개정되면 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만으로도 학교 설립·이전이 가능해진다.

총사업비 300억 미만인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 미만, 중·고등학교는 24학급 미만인 학교가 될 전망이다.

또 개정 규칙에는 신도시 지역으로 원도심 학교를 이전할 때도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원도심 학교를 학령인구가 밀집된 신도시로 이전해 재배치할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교육감이 관할 구역에서 학교 이전·통폐합을 추진할 때도 교육부 심의 없이 각 교육청이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진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공공기관·민간 재원을 통한 공립학교 신설도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게 될 전망이다.

학교를 신설할 때 도서관, 체육관, 복지시설 등을 학교 유휴 부지에 설치하고 학생,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학교 복합시설을 포함할 경우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소규모 학교의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는 무분별한 학교 신설을 방지하고자 학생 수용률이 계획 대비 70% 미만인 학교는 교부금을 제재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밟는데 통상 3∼6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각 교육청의 자체심사만으로 학교를 지을 경우 학교가 필요한 곳에 적시에 학교를 빠르게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총리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즉시 학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학교도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속에서 지역 내 여러 교육적·인적 기반을 아이들의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복합시설 마련은 꼭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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