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 대상·금액·신청방법은?…‘보조금24’ 확인
겨울철 난방비 대상·금액·신청방법은?…‘보조금24’ 확인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2.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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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가스·전기·난방비 등 정부혜택 30여개 확인 및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및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도시가스 이용 및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키로 하면서 대상 여부 및 지원 방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도시가스 사용 가구에 대한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 8만4000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늘리고 있으나, 난방비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대상자 여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 지원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때문이다.

난방비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 및 자세한 내용 확인 보조금24 이용방법.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 및 자세한 내용 확인 보조금24 이용방법.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 도시가스·지역난방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정부가 지원하는 진ㄴ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난방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인지 궁금증이 커졌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한 단계 나은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와 함께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은 ‘보조금24’에서 자세히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곳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24에서는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해 지원한다.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겨울철 난방비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 지원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올겨울 4개월간 난방비로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먼저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더해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총 지원금액은 59만2000원이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다 44만8000원을 더해 지원한다.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정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 난방비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

난방비 신청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보조금24’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노인 등 디지털 약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하면 된다.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야 한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한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그동안 정부혜택이 많이 있지만 몰라서 놓치는 일이 있었는데 보조금24에서 확인하고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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