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대책 회의
여가부,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대책 회의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2.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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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유해업소 영업행태 방지
‘룸카페’ 유사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예방 논의
14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가족친화 우수 기업‧기업 포상 및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룸카페 중 숙박업‧비디오물감상실업‧일반음식점 등의 운영 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우선하고, 그를 단속하는 계획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유사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예방을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지자체·경찰)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토론한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후속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공유·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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