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모급여’ 궁금증 7가지
[Q&A] ‘부모급여’ 궁금증 7가지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2.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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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인 ‘부모급여’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가 답변을 내놓았다. 

부모급여란?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1.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0세는 월 70만원,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만 0세는 18만6천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Q2.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 도입된 영아수당도 부모급여로 전환하여 '22년 이후 출생한 만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나 아동수당을 받아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린이집에 보내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 간의 차액 18만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1세 아동은 별도로 받게 되는 부모급여는 없습니다.

Q4.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방문 신청>
- 부모 신청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 대리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Q5.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못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출생월부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1월 30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 신청한다면? → 1-3월분 급여 지급
4월 10일 신청한다면? → 4월분부터 지급 (1-3월분 지급 불가)

Q6. 월 지급액 중 소진 못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Q7. 쌍둥이의 경우에는 2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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