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공모 실시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공모 실시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2.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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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치료회복 등 4월 사업 시행 기반 다져
14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가족친화 우수 기업‧기업 포상 및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한다.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이다.

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 주거 지원 ▲임대주택 주거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총 3가지이다.

긴급 주거 지원과 임대주택 주거 지원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해 전국에 80호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 주거 지원은 10개의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임대주택은 5개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주거 지원은 개별거주 방식으로 제공해 입소자 개개인의 생활편의를 보장하고, 시설에 안전 장비 설치, 경찰 협력 등으로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치료회복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을 지원한다. 운영기관은 17개소를 모집해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각 시·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 중 지역별 인구 규모·스토킹 상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할 시·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신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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